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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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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[[불소추 특권]] === 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5ba6><tablebgcolor=#fff,#1f2023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''' ---- '''제84조''' 대통령은 [[내란]] 또는 [[외환의 죄]]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|| 완전히 면책(免責)되는 것이 아니라 '''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'''이며,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'''재직 기간 동안에는 [[공소시효]]가 정지된다.'''[*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.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.]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,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"소추를 받지 아니한다"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8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.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된다. 물론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 인물들이 잘 처신하면 문제가 없지만. 2023년 기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직계가족, 친인척이 모두 법정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대통령은 [[문재인]]이 유일하다. 다만 아직 퇴임 후 1년밖에 안지났기에 기소 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. [[전두환]]이나 [[이명박]]처럼 퇴임 후 몇년동안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다가 정치 성향이 다른 [[문재인 정부|새정부]]가 출범한 뒤 구속되었듯이 퇴임한다고 바로 잡혀가는건 아니기 때문. 실제로도 현재 [[윤석열 정부]]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[[적폐청산(윤석열 정부)#s-2.2|각종 범죄 의혹들을 수사중이다.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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